1941년 여름, 독일이 독-소 방공조약(정식 명칭은 몰로토프-리벤트로프[Molotov-Ribentropp] 협정)을 깨고 바르바로사 작전(Operation Barbarossa)을 개시한 후의 사진. 독일 병사들이 포로로 잡혔던 소련 병사를 처형한 후 찍은 사진으로 추정된다. 독일이 소련 침공 당시 자행한 전쟁범죄는 상대적으로 덜 조명된 경향이 강한데, 워낙 전사자 수가 기하급수적인데다 초소련 역시 인력을 '갈아넣어' 독일의 진격을 막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인명을 존중할 겨를이 없던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2차세계대전 전후에도 독일군의 잔인한 소련군 포로 취급에 대해 학문적으로 연구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는 또한 독일이 포로의 '우선순위'를 다룰 때 소련군 포로를 '가장 바닥 계층'으로 분류한 것과도 관련이 깊다. 독일군은 소련군 포로를 가장 '밑바닥' 포로로 분류했고, 그 위에는 폴란드 군 포로가 있었으며, 다시 그 위에 프랑스 군, 그리고 맨 위에는 미군과 영국군 포로가 있었다. 즉, 소련군 포로는 폴란드인 포로보다도 더 처절한 취급을 받았다.
사실 독일군이 소련군 포로에 전쟁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다.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는 소련이 1929년 7월 29일에 체결된 전쟁포로에 관한 처우, 통칭 '제네바 협정'에 가입 혹은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신사적으로 처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포로처우에 관한 전쟁 법은 1899년과 1907년에 체결된 헤이그(the Hague) 협정 중 지상전에 대한 법과 관례(Laws and Customs of the Land War)의 일부이며, 이 협정은 제정(帝政) 러시아 시절 러시아 정부가 서명했다.
하지만 볼셰비키 혁명으로 들어선 소련 정부는 제정 러시아가 체결한 모든 협정의 승계를 거부했으며, 일부 '필수 불가결한' 협정에 대해서만 소련 정부 승인 하에 인정했다. 이 때문에 독일 정부는 '인종 말살을 위한 전쟁'을 소련에서 수행하여 슬라브 민족을 없애버리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법이나 협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특정 국가나 민족을 말살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단지 독일은 이를 독소전쟁을 합리화 하는 명분으로 썼을 뿐이며, 일명 '레벤스라움(Rebenslaum)'으로 불리던 '독일인을 위한 공간' 확보 목적으로 러시아인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규정하고 이들을 말살시키는 핑계로 썼을 뿐이다. 나치 독일은 같은 명분을 동유럽과 중부유럽 진출 때에도 적용했으며, 잘 알려졌다시피 유대인과 집시를 모아다 처형하는 이유로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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