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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1907. 05. 30] 창녀촌에 간 남편 성기를 잘라버린 여성

라마막 2023. 12. 31. 18:07

1908년, 남편의 성기를 면도기로 잘라버리는 만행(!!)으로 구속된 버타 보론다(Bertha Boronda)의 머그샷. 그녀는 남편이 매음굴에 갔던 것을 발견하자 그날 밤 일을 저질렀다. 당시 법원은 그녀에게 5년형을 선고한 뒤 산 쿠엔틴(San Quentin) 교도소에 수감했다.

: 그녀의 남편인 프랭크 보론다(Frank Boronda)는 산호세(San Jose) 소방국 산하 제1 소방서 소속 소방감이었다. 버타는 그녀의 남편이 1907년 5월 30일 금요일에 창녀촌에 갔었다고 주장했으며, 바로 그날 자정쯤 취침 중이던 남편의 성기를 잘랐다. 그녀의 남편은 집 바로 옆에 있던 소방서로 도망친 후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사건 후 버타는 남장을 하고 오토바이를 탄 후 도주했다. 그녀는 사건 발생 후 만 하루가 지나기 전 체포됐으며, 체포 후 범죄 사실을 인정했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튿날 일간지들은 그녀의 사건을 기사화하긴 했으나, 사회 통념 상 자세하게 싣지 않고 단순히 그녀가 '남편을 면도칼로 상해'했다고만 보도했다. 그녀는 일을 저지른 뒤 조카 방으로 가 '프랭크가 면도칼로 자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남편은 입원 중 6월 1일자로 그녀를 고소했으며, 법원은 그녀의 보석금으로 1만 달러(현재 기준으로 약 29만 달러, 약 3억 3천억원)를 책정했다.

재판 중 그녀는 그날 밤 일이 정확하게 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남편이 매음굴에 다녀온 것을 추궁한 뒤 격렬히 싸운 것까지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남편이 그녀를 떠나 멕시코로 홀로 가버릴 것이라 생각해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으며, 이 자리에서도 "(일을 저지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재판이 진행되며 그녀는 '극단적인 질투로 야기된 감정적 정신이상'을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체포당시 왜 남장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해명했는데, 버타는 남편이 두 주 넘게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 사이에 남편의 동정을 확인하기 위해 남동생의 옷을 빌려입고 소방서를 가끔 기웃댔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의외로 그녀는 고작 5년형(당시 형법 상 최대 14년)을 받았다. 그나마도 실제로는 2년 복역 후인 1909년 12월 20일에 출소했으며, 당연히 두 부부는 곧 이혼 후 각자 재혼했다. 버타는 1921년 알렉산더 페터슨(Alexander Patterson)이라는 사내와 재혼했지만 몇 년 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1950년 1월 18일에 사망했으며, 시신은 캘리포니아 주 산호세의 캐벌리(Cavalry) 천주교 공동묘지에 매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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