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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

[1960. 6] 美 대선 전당대회 중 드라이브 인 가게 밖에서 식사 중인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

라마막 2023. 9. 7. 14:18

1960민주당 대통령 선거 전당대회 중 웨스트버지니아 주 블루필드(Bluefield, WV)의 한 드라이브-인 식당 앞에서 끼니를 때우고 있는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1917~1963) 대통령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Robert F. Kennedy, 1925~1968) 상원의원의 모습.

: 흔히 "RFK"라는 애칭으로 불렸으며, 64대 미 법무장관이 되어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재직했다. 그 이후 뉴욕 주 상원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으며, 암살당하던 때까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잘 알려졌다시피 아일랜드 이민자 출신의 부유한 부친 아래에서 태어났으며, 형과 마찬가지로 1944~1946년까지 미 해군 예비군에서 복무했으며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학했다. 이후 버지니아 대학교(UVA: University of Virginia) 로스쿨로 진학해 그 곳에서 학위를 받았다.

그 역시 형인 존 F. 케네디와 마찬가지로 기자로 처음 커리어를 시작했으며, 최초 보스톤 포스트지 기자로 활약했다. 이후 미 법무부 소속 법률가로 활동하던 중 1952년 형의 매사추세츠 주 상원의원 선거 캠프에 합류했으며, 당선 후에는 조셉 맥카시(Joseph McCarthy, 1908~1957: 맥카시즘의 그 사람이 맞다)가 위원장으로 있던 상원 정부활동 위원회(Senate Government Operations Committee)에 고문으로 합류했다.

존 에프 케네디가 1960년 대선 출마를 결정하자 다시 그의 선거캠프에 합류했으며,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어 불과 35세의 나이로 미 역사상 최연소 국무위원이 되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는 형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될 때까지 내각 각료 인원 중 가장 믿을 수 있는 측근 역할을 했다.

로버트 케네디는 법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열정적으로 활동했으며, 흑인 인권운동 지원, 마피아를 비롯한 조직범죄 척결, 쿠바 관련 미 대외정책 수행 등 다양한 업적을 쌓았다. 그는 1961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도 케네디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끼쳤던 바가 있어 훗날 <13일 간(Thirteen Days)>이라는 쿠바 미사일 위기 회고록을 쓰기도 했다.

그는 형 케네디가 암살된 뒤에도 후임인 린든 존슨(Lyndon B. Johnson, 1908~1973) 대통령의 법무장관으로 몇 개월간 있었으나 곧 사임하고 1964년 뉴욕 상원의원에 출마했다. 상원 재직 중에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 확전에 반대했고, 기타 빈곤층 척결을 위한 법안 마련에 힘쓰는 등 다양한 업적을 남겼다.

1968년 선거 시기가 돌아왔을 때는 존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으로 인기를 크게 잃어 재선 출마를 포기했으므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치열해졌다. 이 때 그는 민주당 후보로 등록했으며, 특히 빈곤층과 흑인, 히스패닉, 천주교 신자, 젊은이들을 주요 지지층으로 노리고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그는 196865일 캘리포니아 주에서 열린 프라이머리(Primary)에서 승리했으나, 바로 그 날 시르한 시르한(Sirhan Sirhan, 1944~)이라는 팔레스타인인에게 호텔 바깥에서 암살당했다. 시르한은 로버트 케네디의 암살 이유를 '그가 6일 전쟁(1967) 당시 이스라엘을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사실 케네디 대통령이 자신의 동생을 내각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문제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로 혈육을 임명직 내각 인원으로 넣은 것 차제가 미국 역사상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끊임없이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 문제로 공격받는 단골 소재가 되었다. 그를 내내 공격하던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지는 그가 형의 암살 후 1964년에 법무장관에서 스스로 퇴임하자 '그나마 (안 좋은 사례의) 좋은 후속 조치 선례를 남긴 듯 하다'고 평가했다.

로버트 케네디가 법무장관에서 퇴임하자 미 의회는 곧 반 족벌주의 법(Anti-nepotism Act, 1967)을 입법해 향후 대통령이 친인척을 내각 인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막았다. 이 반 족벌주의 법은 이후 클린턴 내각 때의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내각 때 그의 사위인 제레드 쿠쉬너 문제로 다시 조명을 받았다. 클린턴은 자신이 아내인 영부인을 연방 보건 개혁 임시위원회 위원장에 앉혀 논란이 있었고, 트럼프는 사위인 쿠쉬너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일었었다. 하지만 반 족벌주의법이 친족의 임명을 금지한 자리는 "내각 각료"로 제한을 두고 있고, 힐러리나 쿠쉬너가 맡았던 자리는 모두 내각에 해당하지는 않았으므로 위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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